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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내장학생 사회봉사시간 기준 변경 안내(기준완화)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우수 교내장학생(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장학금에 한함) 선발 시, 필요한 사회봉사시간 기준: "15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으로 변경됩니다.
*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사회봉사 시간 인정 제도 폐지: "6시간" → "0시간"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권센터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hongik.ac.kr/kr/
*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사회봉사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향후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봉사활동 실적등록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