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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취업공결원 안내
1. 취업공결제 적용 원칙
(1) 대상
- 현재 정규학기가 마지막 학기(8학기 이상)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 (조기 취업한 학기초과자도 해당, 정규학기는 1학기·2학기를 말하며 계절 학기는 해당X)
-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공학인증 과정 졸업요건 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취업공결원 제출이 불가함.
(2) 조기 취업자 범위
-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 단, 계약직, 체험형 인턴,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는 제외함.
(3)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정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1) 취업공결원
- 취업공결원 제출 예정의 모든 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사전 승인 및 취업공결원 양식 '확인'란에 담당 교수 서명 필수.
- 교수님께 직접 서명 받기 어려울 경우, 교수님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공결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낸 후
취업공결 승인 및 대리 날인 허가 받은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행정실에서 대리 날인이 가능함. (★경영대학 소속 교수님 수업 한정★)
* 타과 수업 및 교양과목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교수님께 PDF 등으로 서명받거나, 해당 학과 행정실로 문의하여 날인 받아와야 함
(2) 증빙서류(2개)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은 취업 공결제 적용을 희망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
②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필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 단, 공무원 취업자는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 - 재직공무원-민원신청·발급에서 발급가능)
(3) 졸업논문 대체서류
- 졸업논문 대체서류 공지사항 참조.
3. 제출기간 : 2024.09.02 ~ 2024.11.15 (종강 4주전) 까지.
4. 진행 절차
(1) 경영대학 행정실에 서류 제출 (학생)
(2) 본부 결재 (행정실)
(3) 취업공결 승인 완료 후 학생에게 사본 전달 (행정실)
(4) 학생은 종강 1주일 전까지 해당 과목 교수님들께 사본 제출 (학생)
5. 유의사항
(1) 취업공결제 신청(예정)자는 신청 전에 취업공결원을 제출할 예정임을 담당 교수님께 알려야 합니다.
(2)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는 종강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재직기간은 취업공결제 적용을 희망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2개(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직장 가입증명서,
단, 공무원 취업자는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취업공결을 최종 승인받은 학생은 종강일 기준 최소 1주 전까지 담당 교수님께 최종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음)
(6) 계절학기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이버강의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학점교류생은 취업공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9) 학생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 본인이 대표인 경우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본 취업공결제를 승인받으면,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는 시험 또는 과제물 제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 관련해선 본인이 담당 교원에게 직접 문의하고 협의해야함)
(11) 폐강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본인이 폐강공고(3/9월 둘째주)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강과목 수강정정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과의 별도 안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