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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파악 및 신상카드 제출 안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학생은 기한 내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규정(2007.11.01.)
2.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신상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장학금 지급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4.9.19.(목)까지
나. 제출처 : 경영대학 행정실(A206호) or 이메일 제출(hongikbiz@hongik.ac.kr)
다. 제출서류
1) 장애학생 신상카드 (‘붙임2’ 참조) 1부
2)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앞, 뒷면) 1부
붙임 : 1.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1부
2. 장애학생 신상카드 양식 1부. 끝.